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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궁시렁

무엇이 새정치? 개념을 먼저 생각한다!

by 사랑화니 201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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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대정부질문하고 있는 김광진 국회의원(사진출처=김광진 국회의원 홈페이지)


2013년 안철수 국회의원의 의회 입성 이후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새정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정치 국민회의’ 시절이후 다시 등장한 새정치. 낯설지 않은 단어다. 그러나 여전히 무엇이 새정치인지, 개념을 잡지 못한 채 정치권에서는 자신을 포장하는 단어로 마구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수에 대한 진보를 새정치라고 부를 것도 아니고, 원로나 중진급 정치인에 대해 신인을 새정치라고 부를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 


‘새정치’는 국가 권력구조를 민주주의에 맞게 재편하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 ‘막내 국회의원’인 김광진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김한길 민주당대표를 향한 소신 있는 ‘일갈’이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다른 ‘형님’ 국회의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아 당대표가 머쓱했다는 후문이다. 비공개였던 이날 의총 분위기가 어째 됐든, 중요한 것은 ‘새정치’에 대한 그의 개념이다.


홈페이지에서 밝힌 이날 그의 발언의 전문(원문보기) 가운데 “시중에 대한민국에 알수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그중에 하나가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라고 합니다. 알 수 없는 것이라 비난했으면서 결국 우리가 고민해서 내 논 새정치라는 것이 의원특권 내려놓기 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건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대목이 눈에 띈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가 모호하다고 비판하면서 결국 안철수 따라하기에 나서는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돌직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새정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국민들에게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새정치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는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하지 않고,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에도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여당은(누가 집권을 하든) 청와대의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350조이니 예산과 결산을 한다면 700조의 예산을 보지만 그것을 꼼꼼히 보기에는 보좌진의 수도 현저히 부족합니다. 국회의원이 년봉 1억이나 받는 것이 국민들에게 큰 피해라 생각하시겠지만 700조의 예산을 300명의 의원으로 나눈다면 1인당 2조원이 넘는 숫자를 쳐다봐야합니다.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천만 원이 몇 개가 모여야 2조가 되는지 10초안에 맞춰보십시오? 국회의원 1명을 통해 1억을 투자해서 국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수백 억 원일 것입니다. 국회의원 수가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나면 꼼꼼하게 살펴서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나 아니라 국회의원 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의 수를 늘려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국회가 되는 것이 진정한 새정치입니다.”


81년생 전남 순천 출신의 젊은 청년비례대표라고 우습게 봤다간 큰일 난다. 선배 정치인 어느 누구보다 분명한 새정치 개념을 갖고 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새정치는 국가의 권력구조를 대의정치를 표방한 의회제도의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재편하는 것이다.


의회제도를 갖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국회의 존재 의미는 행정부의 권한에 대한 견제와 국가운영에 대한 균형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중심축이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 정치개혁의 대상을 ‘국회’로 한정하고, 국회의 특권내려놓기 경쟁이 벌어지면서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포기하자는 주장으로 ‘정당제도’를 부정하더니 결국 헌법으로 보장된, 행정부(왕정국가에서는 국왕)의 권력을 견제하고 당당하게 맞서기 위한 민주주의 피의 역사 속에서 탄생한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한심한 발상이 나왔을까. 


이런 발상의 종착역은 딱 하나다. ‘국회 무용론’에 따른 국회의원제도 폐지다. ‘새정치=국회 폐지’, 이것이 새정치의 목표점인양 달려가는 현재 정치권을 81년생 청년비례대표가 멋지게 일갈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도를 개혁하고, 

행정부에 대한 감사기능과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흔히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부른다. 국가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유신독재가 막을 내렸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전두환 신군부의 독재정권으로부터 국민들이 ‘피의 개헌’을 얻어냈지만, 여전히 우리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다. 


대표적인 것이 행정부의 업무를 들여다보고 감사하는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행정부는 국민이 아닌 대통령에게 충성하게 되고, 국민들이 낸 세금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인 예산편성권을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허수아비다. 


대통령제를 ‘창안’해 낸 미국의 경우 행정부에 대한 감사권한이 의회에 있고, 예산안도 정부는 자신들이 필요한 예산의 항목과 우선순위를 정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가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여당이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감사와 예산편성권이 여당을 중심으로 한 의회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핵심적인 이 권한이 모두 행정부에 있고, 권력은 행정부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다. 


새정치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권력구조를 대의 민주주의 의회제도에 맞게 재편해야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서 개헌은 더 이상 대선 공약용 '뻥'이 아니라 국회에서 진짜로 논의해봐야 할 중요한 새정치 과제다. 이걸 빼놓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경쟁만 하자는 것은 맥없는 헛발질이다./ 소장환 free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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